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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이유는 이것입니다|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기와 주택·예금 서류를 확인하는 고령자 손 편집 이미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을 표현한 AI 편집 이미지(실제 금융서류·상담 화면 아님)

기초연금 탈락 여부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핵심 숫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1인당 월 116만 원,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 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할 때 반영되는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월소득으로 바뀝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인정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2026년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고급자동차와 일부 회원권은 일반재산과 달리 월 100% 소득환산이 적용될 수 있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예외도 있으므로 차량가액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산 예시: 서울 거주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공적연금 50만 원,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인정 부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월 반영액
근로소득0.7 × (200만 − 116만)58만8천 원
기타소득공적연금50만 원
재산 환산[(3억 − 1억3,500만) + (5천만 − 2천만) − 5천만] × 4% ÷ 12약 48만3천 원
소득인정액58만8천 + 50만 + 48만3천약 157만1천 원

이 예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재산 종류별 평가액, 임대보증금, 증여·처분재산, 부채 인정 여부와 조사 시점이 반영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 원인

  • 본인 소득만 보고 배우자의 연금·예금·부동산을 빼고 계산함
  •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재산에서 누락함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즉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함
  • 모든 대출이 부채로 전액 인정된다고 가정함
  •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의 별도 환산 방식을 놓침

탈락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1.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부부가구 여부와 배우자 자료가 정확한지 봅니다.
  3.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4. 이미 상환한 부채나 해지한 금융상품의 최신 증빙을 제출합니다.
  5. 담당 지자체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이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선정은 공적자료 조회와 지자체 조사 결과로 결정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및 주민센터 상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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